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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본회의 최종 통과

  • 양준석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3.20 07:16
  • 수정 2024.04.29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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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양준석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19일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공기관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사항 중 한국수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에 농인과 한국어수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인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조례는 한국수화언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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