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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통과

  • 양준석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1.03.20 07:16
  • 수정 2024.04.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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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데이 양준석 기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치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자: 최치효 외 6인)이 지난 3월 19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등에 대한 정의를, 안 제6조제2항에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실태조사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및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교통안전지도사 모집·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치효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보다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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