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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엄교섭 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하율 기자 yuna5050@naver.com
  • 입력 2021.03.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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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민투데이 강하율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이 부실공사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한 엄교섭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고를 꺼려하게 되어 신고 건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여 부실공사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우편 등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던 것을 인터넷과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던 것을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3월 19일부터 2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5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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