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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 장석영 스페셜 칼럼 webmaster@kukmini.com
  • 입력 2021.02.05 04:40
  • 수정 2021.03.23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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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박사
                                   장석영 박사

사법부 수장이 입으로는 ‘법치’를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정치’를 해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난 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의 사표제출 문제로 면담하면서 발언한 ‘임성근 판사 탄핵’ 내용에 대한 녹취록이 그 당사자인 임 판사에 의해 공개되면서였다. 그동안 김 대법원장은 공식 해명에서 “면담에서 탄핵 얘기는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게 하루 만에 거짓말로 밝혀진 것이다. 김 대법원장으로서는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 본업인 법원의 수장으로서 치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김 대법원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 신뢰성을 지켜나가야 함에도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이를 모두 무너뜨렸다는데 있다.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일 책무가 무엇인가. 사법부와 법관 독립 수호다. 작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임 판사의 사표를 ‘탄핵’을 언급하며 반려한 것은 정권 눈치 보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여기에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국격(國格)까지 훼손시킨 것이다.

 대법원장이 이처럼 법관 탄핵에 사실상 동조하고, 국회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탄핵감이다. 판사는 거짓말을 가려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일반 판사도 아닌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 어느 누가 법원의 판결을 신뢰 하겠는가. 그러고도 그는 기자들 앞에 나타나 “기억을 잘못한 것 같다”는 식의 변명 같은 사과 발언을 했다. 거짓말에 의도성은 없었다는 식이었다.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자체도 기가 막히는데 거짓말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은 더욱 놀랍다. 그의 언행은 법원에서 재판 받는 사기꾼들이 벌이는 수준이었다. 김 대법원장이 임부장판사의 사표를 ‘탄핵문제’로 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언론에 처음 보도 됐을 때 김대법원장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 두 사람만이 대화한 것이기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양심이라곤 전혀 없는 사람이다.

 게다가 이 거짓말을 대법원 명의의 답변서에 담아 야당의원에게 보냈다. 위증을 한 것이다. 임 판사는 대법원장이 사표를 계속 반려하자 면담을 녹음하게 됐다고 했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말하는 게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의 반박에도 계속 뭉개며 버텼다. 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사람들은 임 판사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을 것이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다.

 임 판사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담낭 술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돼서 사표를 내게 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은 그런 부하가 사표를 제출했는데도 “탄핵해야 하니 사표를 못 받는다.”고 했다. 인정머리라곤 전혀 없는 사람이다. 녹취록에 의하면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툭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 라고 했다. 이게 어디 외풍을 막아야할 사람이 할 말인가. 이것만 봐도 김 대법원장은 당장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직자로서 거짓말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미국 제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 등과의 성(性) 추문을 일으켰다. 그 때문에 1998년 12월 하원에서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그런데 미 하원이 클린턴의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성 추문이 아니라 그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위중이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해 중도 사퇴했다. 이것 역시 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닉슨이 1972년 재선을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던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데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1973년 7월 청문회에서 닉슨의 보좌관은 닉슨이 도청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실을 폭로했다. 닉슨은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라며 부인했지만, 1974년 8월 닉슨이 이 사건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녹음테이프가 공개되면서 거짓말임이 탄로 났다. 닉슨은 의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전 자진 사임했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대법원장의 거짓말 소동이 있는데도 민주당과 친여의원 등 17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의 현직 판사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위반 사실이 명확해야 한다. 임 판사는 후배판사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이 있지만 ‘권유나 조언 정도에 불과해 재판권 침해는 없었다.’고 명시돼 있다. 더구나 임 판사는 이번 달 28일에 퇴임한다. 헌법재판소가 그 전에 탄핵심사를 끝내긴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아무 효용도 없는 일을 가지고 1년이 지나서야 갑자기 탄핵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른바 문 정권에 의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4명 중 6명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 중 3명은 2심에서도 무죄였다. 나머지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1명도 없다. 이 모두가 처음부터 정치적인 이유로 벌어진 소동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위헌적 행위’라는 말 한 미디를 들고 탄핵을 강행했다. 그 과정은 가히 ‘마녀재판’과 같았다.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마녀재판이 무엇인가. 15세기 말 유럽 전역을 광기로 몰아넣어 1400년에서 1775년 사이 약 5만 여명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희대의 비극적 역사사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상당수 의원들은 내용도 없는 ‘백지 탄핵 소추안’에 날인부터 했다고 한다. 일반법안도 이렇게 하면 안 될 일이다. 그런데 헌정사상 처음 있는 법관 탄핵을 하면서 의원들이 사유도 따져보지 않고 도장부터 찍었다니 이게 밀이 되는가. 당초에 판사들을 겁박하려는 목적이니 탄핵사유가 무엇인지가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극렬 친문들은 탄핵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당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퍼부었다. 법사위의 증거 조사조차 생략했다. 이 과정을 보면 마녀재판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이처럼 ‘묻지마’ 발의를 한 뒤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까닭은 뻔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자 판사탄핵을 들고 나왔다. 그 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무위로 끝나고,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상실 형(刑) 등이 이어졌다.

 여기에 앞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 등 문재인 정권의 불법과 관련한 재판이 예정돼 있다. 그러자 저들은 다급해진 것이다. 그래서 법원 겁박용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한마디로 다른 판사 전체를 향해 미리 겁을 주자는 것이다. 시범적으로 임 판사 탄핵을 통해 자신들의 불법에 대해 ‘무죄’를 주라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통탄해 마지않을 수 없는 사태다.

 사법부는 헌법 및 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성. 공정성. 신뢰성을 생명으로 한다. 특히 위증죄를 최종판단하는 기관에서 허위의 해명은 신뢰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판사들이 외부의 겁박에 흔들린다면 사법부의 존재가치는 완전히 잃게 된다. 이 정권이 정부 주요기관을 모두 장악한다 해도 사법부만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인가. 사법부가 이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堡壘)로서 우뚝 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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