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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권, 독재의 길로 가는가?

  • 장석영 스페셜 칼럼 webmaster@kukmini.com
  • 입력 2021.08.2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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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박사
장석영 박사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국기자협회 창립 47주년 기념 메시지에서“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이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한 말과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말은 저렇게 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데 있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너무나 중요한 초석(礎石) 이어서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법은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 고의. 중대 과실(過失)  보도의 개념을 도입한 5배의 징벌 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단다, 민주당은 이 악법을 오는 30일 본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위험한 민주주의에 대해 알렉시스 토크빌( Alexis de Tocqueville)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폭거에 의해 무너진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경고를 이제 더불어 민주당이 실현을 하려는 것 같다. 토크빌은 다수결을 내세우는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했다. 실제 오늘날 우리 국회를 보면 입법부 권한의 절대성에서 비롯된 다수의 만능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집권세력의 입법폭주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론자유에 직결된 법까지 이처럼 의석수의 힘만 믿고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 든다. 여권에서는 언론개혁과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것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유튜브 등에서 난무하는 가짜뉴스를 없애겠다고 하더니 그 문제는 싹 빼버리고 화살을 제도권 언론에게로 돌린 것만 봐도 정권의 의도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입법부 일이라 관여하지 않는다.“ 고 시치미를 떼지만, 이는 암묵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를 준다. 이 때문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재갈법’, ‘언론 장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이 법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언론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세계 신문인협회(WAW)를 비롯한 세계적인 언론단체와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전 세계 42위인데, 만약 여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아마도 70위 아래로 추락할 것이 예측 된다. 이 법안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언론탄압 법이기 때문이다. 미국 등 몇 몇 나라가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해 징벌 적 손해배상을 법률이 아니라 판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런 나라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제한적으로 징벌 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미 명예훼손죄와 손해배상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에 징벌 적 성격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二重)처벌에 해당돼 위헌(違憲) 소지가 크다. 그렇다면 문 정권은 왜 이런 무서운 법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는 것일까?

 문 정권은 부동산 정책실패를 비롯해 월성원전 1호기 폐기결정 과정, 공수처 설치 등으로 인해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50%를 넘자 보수매체를 모두 무력화 시키려 들고 있다. 그러면 정권의 비리를 더 이상 캐내어 보도를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그래서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니라 개악(改惡)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법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꼼수까지 썼다. 국회선진화 법에 따라 야당이 안건 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면 여당은 이에 응해야 한다. 그런데 조정위원이 여야 3대3 동수가 될 경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없다고 보고 4명의 찬성을 얻기 위해 민주당 2중대인 열린민주당 소속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3명에 끼어 넣었다.

 

 민주당은 이런 수법을 ’탄소중립기본법‘과 ’사립학교법‘ 처리 과정에서도 적용했다. 윤미향. 이상직 의원들을 각각 같은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다. 세 명 다 피고소인인데 그런 자들을 이용하다니 여당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게 다 국민들을 속이는 짓거리가 아닌가.

 여당의 이 같은 입법 폭주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여당은 2019년에 여 야 간 선거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바꿔 위성비례정당의 등장이라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또 공수처 법을 만들어 국가사법체계를 뒤흔들었지만, 공수처는 아직도 기본적 수사능력 마저 의심받는 허수아비 기관처럼 됐다. 임대차 3법은 전세대란을 가져왔고, 북한 김여정 하명으로 전단금지법도 만들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작태인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돼 발효되면 혜택은 누가 볼까? 시중에는 제일 먼저 조국 씨가 될 것이고, 문 대통령도 퇴임 후 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나돈다. 이 정권의 문제 되는 것들을 쉽게 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악법 뒤에 숨어 있다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마도 얼마 못가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세상은 공평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집권여당의 안전과 정권 연장을 하기위해 벌이는 입법폭력이다. 오래 전에 이 법이 있었다면 조국, 윤미향, 이상직, 유재수 비리, 울산선거 공작, 월성 1호기 조작사건 등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우리 헌법 제 21조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돼 있다. 이를 제한해야할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일도 없다. 그렇다면 언론중재법은 세계 10위권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는 법이다. 법사위 까지 통과를 시켰다 해도 본 회의에서 ‘원점’으로 얼마든지 돌려놓을 수 있다.

 여기서 다시 토마스 토크빌의 저서 ‘미국 민주주의“를 소환한다. 그는 ”좋은 정부란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평화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부“라고 했다. 문 정권 사람들은 제발 이 명언을 듣고 개과천선(改過遷善)하기 바란다.

 거듭 강조하지만 언론 피해를 구제 하겠다는 미명 아래 헌법적 가치를 지닌 언론자유를 박탈하면 모든 자유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독재자의 탄생을 가져온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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