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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밝히려면 특검밖에 없다

  • 장석영 박사 webmaster@kukmini.com
  • 입력 2021.10.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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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박사
장석영 박사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보면 가관도 아니다. 이건 국민을 속이는 것도 어느 정도지 아예 바보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상 할대로 상한다. 검찰 수사는 당초 예상했던 대로 ‘철저‘는 빼고 ’신속‘만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금방 탄로 날 일을 두고 꼼수란 꼼수를 다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검찰 수사가 ‘졸속수사’ 라는 비판과 함께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증폭된 것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격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 되면서부터였다. 특히 수사 착수한지 22일이나 지나서야 대장동 사업의 인. 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하면서도 시장실과 비서실을 수색하지 않은 것은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국민들은 이런 검찰의 ‘뒷북수사’가 태연히 벌어지자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 한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당초 화천대유 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성남시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 ‘윗선’이 과연 누구일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검찰 수사가 진실을 캐기보다는 대충 덮고 끝내려는 것 같아 보이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부끄럽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은 지난 13일이었다. 그리고 검찰은 그 전날 성남시 등에 ‘1163억 원 플러스 알파’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배임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금 추적도 하지 않고 녹취록만 의지했다니 ‘의도된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기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 이 휴대전화기는 경찰이 먼저 소재를 파악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검찰이 기각 시키고, 그 사이 가로챘다는 것이다.

 유 씨의 휴대전화기는 검찰이 지난달 29일 유 씨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유씨가 오피스텔 창문으로 던졌다는 휴대전화기와는 다른 것이다. 그 때도 검찰은 오피스텔에 창문이 없어서 휴대전화기를 던질 수 없다고 했다가 경찰이 CCTV를 점검해 휴대전화기를 주워간 사람으로부터 찾아냈었다. 당시 검찰은 면목이 없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렇다면 경찰의 주장대로 왜 검찰이 이 휴대전화기를 가로채 간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 휴대전화기는 대장동 사업이 한창 추진되던 2014년~ 2015년에 유씨가 사용했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씨 ‘윗선’에 대한 단서 등 수사에 필요한 중요 자료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검찰이 무언가 이 휴대전화기에서 밝혀질 수 있는 내용 가운데 경찰이 알면 안 될 내용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엊그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차관에서 퇴임한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직전인 올해 6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갖 의혹들이 번지고 있다. 혹시 김 총장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지연과 시장실과 비서실의 수색을 못하게 했다든가, 제 2의 휴대전화기를 검찰이 가로채가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들인 것이다.  

 그 뿐이 아니다. 김 총장이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근무한 이상 성남시를 수사하는 것이 검사윤리강령에 위반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사윤리강령 제 9조는 “취급 중인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전력 등이 있을 경우 회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 총장은 스스로 대장동 수사에서 손을 떼든지, 아니면 박범계 법무장관이 즉각 김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시키는 게 옳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당연히 초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장동 개발의 인. 허가권을 쥐고 민관합동의 준 공영방식으로 추진키로 한 주최는 성남시에 있었다. 그리고 최종 결재자는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이 2014년~ 2016년 사이 대장동 개발계획 입안부터 사업방식, 배당금 용도까지 보고 받고 승인한 결재서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힘 들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시의 이 시장은 경기도지사를 거쳐 이젠 여당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검찰총장이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다니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란 어렵다는 관측이 자연스레 나온다. 이것은 상식적인 의문이다.

 김만배 씨의 ‘그 분’ 발언도 “검찰 수사가 오라가락 하는 사이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로 바뀌었다. 더욱 난감한 것은 검찰이 ‘철저’와 ‘신속’ 수사를 통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한 최종 책임자를 찾는 일인데 그 마저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김씨가 녹취록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나선 데다 법원도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배임의 전모를 밝히고 갖가지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책임을 져야할 ‘윗선’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김씨의 ‘그 분’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검찰 수사로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가 어렵다. 설령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한들 이를 믿을 국민들은 절반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특검만이 대장동 사건을 끝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을 적용하면 이 달 내에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연내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런 정도(正道)를 놔두고 대충 봉합해서 진실을 미궁인 채 놔두고 대선을 치른다면 여당은 필패할 것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대장동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특검을 반대하는 이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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