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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은 망보고, 한명은 훔치고…산양삼 10뿌리 뽑아 달아난 2명 집유

  • 김수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2.05.0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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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2인1조로 팀을 이뤄 산양삼 밭에서 산양삼 10뿌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60·70대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 오전 9시20분쯤 강원 화천군의 한 산양삼 밭에서 A씨는 망을 보고, B씨는 산양삼을 캐는 방식으로 피해자 C씨 소유의 산양삼 10뿌리(약 200만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C씨의 밭에 간 사실은 있으나 C씨 소유의 산양삼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 장면을 보고 ‘스탑’ 이라고 소리치는 C씨를 피해 도주했고, C씨가 B씨의 손에 산양삼이 한 움큼 들려 있는 것을 목격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사건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카메라(CCTV)가 없는 곳에서 산양삼을 캐 가지고 나오자. 빨리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해 산양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산양삼 10뿌리가 회수된 점과 피고인들의 건강이 좋지 않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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