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입출항 허가제’ 도입후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줄어

  • 양준석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07.30 10:5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입출항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무단이탈 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선박입출항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들어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1건에 그치는 등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5년 10월과 11월 부산 감천항에서 외국인 선원 8명이 잇달아 밀입국하고, 작년 1월 인천항에서 선원 2명이 연달아 무단 이탈하는 등 사고가 빈발하자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본래 무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우리 항만 당국에 미리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 시행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은 해수부 허가를 받아야 입출항할 수 있다.

작년 11월 개정된 법 시행령은 선원이 무단으로 이탈한 전력이 있는 선박은 입출항 시 해수부의 허가를 받도록 통제를 강화했다. 해수부는 또 법무부 등 국가보안관계기관 합동으로 관련 지침을 마련해 선박 단속에 나섰다. 해수부는 선원 이탈사고 전력이 있는 선박의 경우 입항 시 수시로 인원을 점검하고, 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대책 내용이 부실하면 입항을 불허하고 만약 선원 이탈사고가 발생하면 6개월간 입항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무단이탈 사고가 2차례 발생하면 입항 불허가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3차례 발생하면 입항을 영구 금지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했다. 외국이 선원 무단이탈 사고는 항만 이탈을 기준으로 2014년 4건, 2015년 20건, 지난해 9건 등 매년 평균 10건 내외에 달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 올해는 현재까지 1건에 그쳤다.

올해는 1월 7일 목포신항에서 자메이카 국적 선박에서 중국인 선원 1명이 밀입국 목적으로 항구를 빠져나와 달아났다가 경기도 오산에서 수사 당국에 붙잡힌 것이 전부다.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입출항 허가 대상이 된 선박은 모두 52척이며, 입항허가는 총 344회 이뤄졌다.

현재 입항금지 대상 선박은 없다. 올해 초 중국 선원 이탈 사고가 있었던 자메이카 선박에 대한 6개월 입항금지가 이달 23일 해제된 것이 가장 최근 제재 사례다. 제재를 받은 대부분 선박도 6개월 이상 추가 사고가 없어 제재가 풀려 현재 입출항 출입허가 대상 선박은 17척이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