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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로하신 어머니, 거동이 어렵다면....

  • 국민투데이 webmaster@kukmini.com
  • 입력 2023.03.0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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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이사장 (사) 재한외국인지원협회
강동구 이사장 (사) 재한외국인지원협회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해당 자녀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 대상자로 하고 있다.

94세의 노모라도 노인성 질병이 없어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면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수급자가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체상태 등에 대해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 후, 수급자가 자신의 등급에 맞게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급여를 받게 된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 내지 5등급으로 나뉘어 있다. 이중에서 1등급과 2등급만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 내지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최근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새로 신설되어 주야간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되고, 그 밖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로 나눠볼 수 있다. 이때 주야간보호란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보호하며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단기보호란 수일에 걸쳐 일정기간 수급자를 보호하며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설급여란 수급자가 아예 시설에 입소해 급여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장기요양급여는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를 제공한 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하여 노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기에, 적정한 급여 및 비용지급이 이뤄지는지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 복지부와 지자체의 현지조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비용을 환수하는 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과 지자체의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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