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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2030년부터 내연자동차 판매금지’ 입법 추진

  • 김진영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17.08.0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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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7일(오늘) 오는 2030년부터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자동차 신차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전기, 태양광, 수소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취지를 담은 국회 결의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지금처럼 느슨한 친환경차 보급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해결, 탄소 저감,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기차 및 무인차 경쟁에서 앞서가기 경쟁이 아니라 뒤서가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매 5년 마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계획수립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국가목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결의안과 법률안 개정을 통해서 국가목표로 설정해야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세먼지 대책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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