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수원시, 2024년 의사무능력(미약)자 복지급여관리 실태 점검

대상자 생활실태,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 등 점검

  • 이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4.02.02 08:57
  • 수정 2024.04.28 14:2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청사

[국민투데이 이귀선 기자] 수원시가 2024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자의 복지급여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의사무능력자(미약) 급여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고, 수급자를 위해 적절히 사용되는지 확인·점검하는 제도다.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2만 3353가구) 중 의사무능력(미약)자 760여 명(2023년 하반기 기준)의 생활 실태,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급여관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후 점검표를 작성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사무능력(미약)자 실태 점검으로 다른 사람에 의한 복지급여 부당 사용을 방지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의사무능력(미약)자의 수급권과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