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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대료 전액 감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대료 감면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4.02.14 10:04
  • 수정 2024.04.2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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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국민투데이 김미선 기자] 동해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2.1~5.15) 중 산불 예방은 물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로, 잔가지 파쇄기 2종에 대한 임대료(1일 46,000원)를 전액 감면하게 된다.

이에따라, 산림연접지(100m 이내), 고령 농업인(만70세 이상), 취약 영농인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며, 이를 퇴비에도 적극 활용하여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에 동참하고, 향후 논․밭두렁 소각 무효성 교육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등 캠페인 활동과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펼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에 맞춰 영농부산물 파쇄기 임대료 감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임대료 감면을 통해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는 등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내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의 올바른 파쇄 방법을 안내하여 불법소각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농촌노동력 부족, 인건비․생산비 상승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지속 강구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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