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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 앞장” …중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과다 납부 세금 환급 및 세금 감면 혜택 사전 안내 등

  • 김미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4.02.28 16:26
  • 수정 2024.04.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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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 앞장” …중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국민투데이 김미선 기자] 울산 중구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중구는 지난 2019년부터 청렴감사계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1명을 배치해 지방세 관련 민원 해결을 돕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올해 자동차를 취득한 다자녀 가정, 서민주택 취득자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이지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산 가정 및 다자녀 가정 등에 부동산·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각종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검토·처리하고 차별화된 상담을 진행하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을 경우 언제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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