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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환경개선부담금 지원에 나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3년간 면제

  • 이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4.03.21 08:28
  • 수정 2024.04.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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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국민투데이 이귀선 기자]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 대상은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저감장치 부착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재 부과된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9일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2020. 7. 1. ~ 2020. 7. 8. 소유분은 2021년 3월 일할계산 부과 △2020. 7. 9. ~ 2023. 7. 8. 소유분은 3년 면제 △2023. 7. 9. ~ 2023. 12. 31. 소유분은 2024년 3월에 일할계산 후 재부과 △2024. 1. 1.부터 소유분은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다른 예를 들면 2024년 4월 1일에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2024. 1. 1. ~ 2024. 3. 31. 소유분은 2024년 9월 일할계산 부과 △2024. 4. 1. ~ 2027. 3. 31. 소유분은 3년 면제 △2027. 4. 1. ~ 2027. 6. 30. 소유분은 2027년 9월에 일할계산 후 재부과 △2027. 7. 1. 부터의 소유분은 매년 3월, 9월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에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지원을 받은 경유차는 올해 3월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여 환경개선사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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