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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이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4.03.26 14:08
  • 수정 2024.04.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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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국민투데이 이귀선 기자] 안양시가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26일을 올해 1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의 체납 차량이다.

시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를 진행한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체납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그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차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 등으로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 3월 기준 안양시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만854대로 체납액은 43억3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은 5,514대, 체납액은 28억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4.6%를 차지한다.
시는 지난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1,339개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다.

김융배 안양시 징수과장은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액이 없어질 때까지 빈틈없는 징수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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