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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세무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야간 영치의 날’ 시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대상으로 매달 1회 활동 전개

  • 이귀선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4.03.26 14:30
  • 수정 2024.04.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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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국민투데이 이귀선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3월 25일 세무과 전 직원의 야간 영치를 시작으로, 매월 전 직원이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하는 ‘야간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일산서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활동을 통해 558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매월 1회 야간에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구는 상습 불법주차, 과속운전 및 신호위반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타인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여 고의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추가적인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 관계자는 “화물차 등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세무과로 문의 가능하다.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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