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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교동-교동청년회, 인구증가 시책 협력 추진 협약 체결

3개월 이상 교동 거주한 출생신고 세대에 가족사진 촬영권 증정

  • 강대학 기자 010@kukmini.com
  • 입력 2024.03.28 15:08
  • 수정 2024.04.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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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교동 출생신고 가정에 지급될 가족사진 촬영권

[국민투데이 강대학 기자] 밀양시 교동은 28일 교동청년회와 인구증가 시책 협력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 기조에 발맞춰 출생아 가정에 아름다운 추억을 남길 기회를 제공하고 다둥이 출산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양 기관·단체의 공감대로 인해 추진됐다.

협약 내용으로는 교동청년회가 4월부터 청년회 자체 예산을 지원해 교동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신규 출생신고 가구 20세대에 세대당 1매씩 4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지원하게 되며, 교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출생신고 접수, 촬영권 배부관리, 사업 홍보 등 제반 행정절차를 지원하게 된다.

이종구 청년회장은“밀양시의 최대 당면 과제인 인구증가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 앞으로 수혜를 받을 출생아 가정들에 행복한 추억을 선사해 다둥이 출산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선 동장은“그간 교동의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교동청년회가 인구문제에까지 앞장서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본 협약이 마중물이 되어 민·관 협력 인구증가 시책 우수사례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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